접촉자 자가격리1 자가격리 기준 변경 내용 (2월 9일부터) 2022년 2월 9일부터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접종력이나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인데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변경하게 된 자가격리 기준 변경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기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증상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었는데요, 2월 9일부터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원래는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이면 격리 기간이 7일, 미완료자는 10일 이었어요. 이 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혹은 3차 접종자 입니다. 또한 유증상자는 증상 발현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계산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동일하게 검체채취일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2022.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